형사기동대 운영규칙 제11조 (복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기동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기동대장 및 형사기동대원의 복장은 사복을 원칙으로 한다.
형사기동대장 및 형사기동대원이 제복을 착용할 때에는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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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기동대 운영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형사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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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