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대 운영규칙 제13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기동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 수사부장, 형사기동대장은 형사기동대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1. 중요범인검거 등 유공자2. 각종 범죄의 초동수사 등 임무를 완수하여 타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3. 각종 범죄에 관한 첩보를 사전 입수하여 사건 해결에 공로가 큰 사람4. 그 밖에 형사기동대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사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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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기동대 운영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형사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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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