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대 운영규칙 제4조 (편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기동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형사기동대에 형사기동팀을 두고, 형사기동팀에 수사반을 둔다.
②형사기동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③형사기동팀장은 경정으로, 수사반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④시ㆍ도경찰청장은 관내 사정을 고려해 형사기동팀의 담당권역을 지정ㆍ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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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기동대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형사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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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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