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대 운영규칙 제4조 (편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기동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기동대에 형사기동팀을 두고, 형사기동팀에 수사반을 둔다.
형사기동대장은 총경으로 보한다.
형사기동팀장은 경정으로, 수사반장은 경감 또는 경위로 보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관내 사정을 고려해 형사기동팀의 담당권역을 지정ㆍ변경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경찰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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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기동대 운영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형사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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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