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대 운영규칙 제12조 (직무교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기동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시ㆍ도경찰청장은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형사기동대장과 형사기동대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교육할 수 있다.1. 「범죄수사규칙」 등 직무수행에 필요한 각종 규정2. 통신ㆍ계좌ㆍ회계의 분석3. 디지털포렌식 기법 및 사이버범죄 수사기법4. 추적수사 기법5. 인권보호 및 적법절차6. 그 밖에 수사에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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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기동대 운영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형사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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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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