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동대 운영규칙 제7조 (수사 활동)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예규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형사기동대의 조직, 임무, 운영 및 보고체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형사기동대장은 중요범죄 사건에 대한 정보수집 및 수사 활동을 할 때 시ㆍ도경찰청 주무과장과 협의하여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형사기동대장 및 형사기동대원은 관내에서 발생한 중요범죄 사건에 대하여 현장에 임장할 수 있으며, 관할 경찰서 담당 과장은 이에 협조해야 한다.
시ㆍ도경찰청장은 관할 경찰서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 형사기동대가 관할 경찰서와 공조하도록 하거나, 형사기동대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도록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형사기동대에서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경우 형사기동대장이 수사를 지휘하고, 관할 경찰서장은 인력ㆍ장비ㆍ시설 등 수사에 필요한 사항을 형사기동대에 지원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시ㆍ도경찰청장의 요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른 시ㆍ도경찰청 형사기동대의 파견을 명할 수 있다.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항에 따라 파견된 형사기동대, 형사기동팀 또는 수사반은 파견받은 시ㆍ도경찰청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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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형사기동대 운영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형사기동대 운영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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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