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4조 (비리행위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무원등이 비리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비리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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