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4조 (비리행위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공무원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무원등이 비리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비리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등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다른 공무원등이 비리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거나 비리행위를 강요 또는 제의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신고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