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7조 (신고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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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비리신고는 내부비리신고센터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기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비리신고는 내부비리신고센터를 통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신고자는 신고자의 인적사항, 신고취지 및 이유를 기재하여 기명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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