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6조 (전담책임관의 임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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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경찰청 감사관실 및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전담책임관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되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경찰청 감사관실 및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에 전담책임관을 둔다.
②전담책임관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내부비리신고센터로 신고된 사항에 대한 접수 등 처리2. 우편ㆍ전화 등 그 밖의 방법으로 신고된 사항에 대한 접수 등 처리3. 신고자 보호를 위한 사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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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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