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0조 (신고자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원등이 이 규칙에 따른 신고나 이와 관련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이유로 신분상 불이익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2조의2제1항을 준용하여 경찰청 감사관에게 해당 불이익처분의 원상회복이나 인사 등 신분보장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경찰청 감사관은 제1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때에는 경위를 파악하고, 불이익처분이 인정되는 때에는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원상회복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 때 소속기관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경찰청 감사관은 신고와 관련하여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불합리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가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징계 등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④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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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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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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