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9조 (신고자 비밀보장)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의 접수ㆍ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공개해서는 안 된다.1. 신고자 등의 신분2. 신고자 등이 제시하였던 증거 또는 신고와 관련하여 수집한 정보3. 피신고자 또는 피신고기관4. 그 밖에 신고와 관련된 사항
신고의 접수ㆍ조사 등의 업무를 처리하는 직원은 신고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업무상 필요한 경우 신고자 또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가명조서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밀을 유지하고 그 신원을 보호해야 한다.
가명조서를 작성하는 담당 조사관은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인적사항을 기재하지 않는 사유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별도로 마련된 보관함에 보관해야 한다.
경찰청 감사관실 및 시ㆍ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신고사항의 처리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동의 없이 신분공개가 된 경우에는 그 경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확인한 결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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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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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