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경찰기관"이란 경찰청 및「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을 말한다.2. "공무원등"이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를 말한다.3. "비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금품ㆍ향응을 받거나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위법ㆍ부당하게 직무를 수행하거나 가담 또는 압력을 행사한 경우나. 예산 등 공금을 직접 횡령하거나 부당 집행에 가담한 경우, 또는 경찰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경찰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가한 경우다. 금품ㆍ향응을 받거나 직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여, 임용ㆍ승진 및 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경우라. 가목부터 다목까지 행위의 은폐를 강요ㆍ제의한 경우4. "내부비리신고센터"란 사이버경찰청 및 통합포털시스템(이하 "사이버경찰청등"이라 한다)에 공무원등이 비리를 신고할 수 있도록 개설한 정보시스템를 말한다.5. "신고자"란 내부비리신고센터, 이메일, 우편, 전화 등의 방법을 이용하여 비리를 신고한 공무원등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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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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