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7의2조 (비실명 대리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7조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기명의 문서는 변호사의 인적사항 및 변호사 이름의 문서로 갈음한다.
제1항에 따른 신고자 또는 신고를 대리하는 변호사는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대리하여 신고하는 사유 등을 기재한 서류,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등의 자료를 경찰청 전담책임관에게 함께 제출해야 한다.
경찰청 전담책임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봉인하여 보관해야 하고, 신고자 본인의 동의 없이 이를 열람해서는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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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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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