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 (내부비리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비리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경찰청 감사관은 사이버경찰청등에 내부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이를 운영ㆍ관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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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제4조 · 비리행위의 신고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5조 · 내부비리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전담책임관의 임무 등제7조 · 신고의 방법제7의2조 · 비실명 대리신고제8조 · 신고의 처리제8의2조 · 내부비리 신고처리 심의위원회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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