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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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표창 및 신고포상금과 관련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법 제71조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표창 및 신고포상금과 관련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법 제71조에 따른다.
②이 규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관한 부분은 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바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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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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