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6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창 및 신고포상금과 관련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법 제71조에 따른다.
②이 규칙에서 정해지지 않은 사항에 관한 부분은 법 및 그 시행령에 정한 바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9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1조 · 협조자 보호제12조 · 책임의 감면 등제13조 · 표창 및 신고포상금제14조 · 포상심의위원회제15조 · 표창 추천 및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등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6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