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5조 (표창 추천 및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표창 추천 또는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 부터 90일 이내에 그 추천 또는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별표 3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및 통장 사본을 경찰청 전담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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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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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