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5조 (표창 추천 및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표창 추천 또는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 부터 90일 이내에 그 추천 또는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별표 3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및 통장 사본을 경찰청 전담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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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0의2조 · 보호대상 제외제11조 · 협조자 보호제12조 · 책임의 감면 등제13조 · 표창 및 신고포상금제14조 · 포상심의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5조 · 표창 추천 및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16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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