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5조 (표창 추천 및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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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표창 추천 또는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 부터 90일 이내에 그 추천 또는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표창 추천 또는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일 부터 90일 이내에 그 추천 또는 지급 여부 및 지급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또는 지급 결정이 있은 때에는 즉시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결정을 통지받은 신청인은 별표 3의 신고포상금 지급신청서, 주민등록 등본 및 통장 사본을 경찰청 전담책임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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