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3조 (표창 및 신고포상금)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이 규칙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경찰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표창 및 별표1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
②표창 및 신고포상금 지급 추천은 각급 경찰기관장 및 신고자 본인이 별표2 양식으로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신고자가 자신의 비리행위와 연계된 다른 공무원등의 비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감찰ㆍ감사 또는 수사 부서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였던 소속 공무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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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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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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