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3조 (표창 및 신고포상금)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규칙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경찰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표창 및 별표1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칙에 따른 신고에 의하여 현저히 경찰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표창 및 별표1 기준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
②표창 및 신고포상금 지급 추천은 각급 경찰기관장 및 신고자 본인이 별표2 양식으로 직접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신고자가 자신의 비리행위와 연계된 다른 공무원등의 비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감액하여 지급하거나 지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④감찰ㆍ감사 또는 수사 부서에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였던 소속 공무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리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 지급을 제한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