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 (신고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2-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신고는 피신고자가 소속된 경찰기관(경찰서를 제외한다)의 감찰ㆍ감사업무 담당부서에서 처리한다. 다만, 피신고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찰청 감사관실에서 처리한다.1. 경정 이상 경찰공무원2. 5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지 않고 종결할 수 있다.1. 신고의 내용이 명백히 거짓인 경우2. 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3. 신고자가 신고서나 증명자료 등에 대한 보완 요청을 2회 이상 받고도 보완 요청기한까지 보완하지 않은 경우4. 신고자가 기존에 신고를 하고 이에 대한 처리 결과를 통지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한 내용으로 다시 신고한 경우5. 신고의 주된 내용이 언론매체 등을 통하여 이미 공개된 것으로 새로운 사실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경우6. 이 규칙 이외의 법령에 따라 신고내용에 대한 감사ㆍ수사 또는 조사가 시작되었거나 이미 끝난 경우7. 신고내용이 비리행위와 관련이 없는 경우8. 신고자가 신고를 취하한 경우9. 신고내용에 대한 사실 확인이 불가능하거나 사실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경우
제1항에 따라 신고의 처리를 담당하는 부서는 신고를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개월 이내에 조사를 마칠 수 없을 때에는 소속 부서장에게 보고하여 조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경찰청 전담책임관에게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통보해야 한다.
제3항 단서에 따라 연장 사유 및 연장 기간을 통보받은 경찰청 전담책임관은 신고자(변호사가 대리하여 신고한 경우 변호사)에게 조사기간이 연장되었음을 서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신고내용을 조사하는 담당 조사관은 조사를 종료한 후 신고자 및 경찰청 전담책임관에게 조사 결과 요지를 서면, 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통지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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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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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