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4조 (포상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표창 추천 및 신고포상금 지급을 심의하기 위해 경찰청 감사관실에 포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 위원장은 감사관이 되고 위원은 감사관이 경찰청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하거나 학식과 경험을 고루 갖춘 해당 분야의 외부전문가 중에서 위촉할 수 있으며,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 1명을 둔다.
③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제3호의 사항은 최소 3년마다 심의하여야 한다.1. 표창 추천 훈격에 관한 사항2. 포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3. 포상금제도 운영 결과와 이에 대한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표창 추천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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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31 시행된 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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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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