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10조의2 (보호대상 제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고자가 신고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했을 경우 이 규칙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②감사관은 제1항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고자에 대해 징계 등 처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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