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내부비리신고센터 운영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규칙 제8조의2 (내부비리 신고처리 심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근로자 및 기간제 근로자의 비리에 대한 내부 신고, 신고자 보호 및 포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감사관 소속으로 내부비리 신고처리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1. 신고가 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2. 신고의 처리부서 지정3. 그 밖에 신고 처리에 필요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감사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감사담당관이 감사관실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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