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7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2.직전 사업년도말 자기자본의 3배와 자산총액의 100분의 15중 큰 금액의 범위내에서 중앙회 신용사업회계로부터의 차입(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한 신용예탁금 범위내에서 실행되는 중앙회의 대출 또는 법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여유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회사채는 다음 각호의 회사채를 말한다<개정 2003. 12. 22>

1.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지급보증한 회사채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부보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거나 발행한 어음을 말한다.<개정 2007. 11. 14>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서 조합의 건전한 여유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매입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12. 2. 17>

1.시행령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회사채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과 여유자금[중앙회와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상환준비금은 제외한다) 및 유가증권 매입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60 중 작은 금액

2.동일회사 발행 유가증권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과 여유자금의 100분의 20 중 큰 금액. 이 경우 여유자금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은 2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신설 2012. 2. 17>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의 예치

3.조합에 대한 어음할인
4.중앙회안의 예금자보호기금에 대한 대출
5.삭제 <2007. 11. 14>
6.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3. 12. 22, 2007. 11. 14, 2012. 2. 17>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가 아닌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로서 그 수익자 또는 주주가 조합 1인인 투자신탁 또는 투자회사(이하 "공모단독집합투자기구"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11. 14, 2012. 2. 17>

제17조(중앙회의 회계원칙) 중앙회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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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