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17조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부터의 차입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이 여유자금으로 매입할 수 있는 회사채는 다음 각호의 회사채를 말한다<개정 2003. 12. 22>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가 지급보증한 회사채
제17조의2제2항제4호에서 "금융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유가증권"이라 함은 시행령
제17조의2제4항의 규정에서 조합의 건전한 여유자금 운용 등을 위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매입 한도는 다음 각호와 같다.<신설 2012. 2. 17>
제17조의2제2항제1호의 회사채의 경우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의 100분의 30과 여유자금[중앙회와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의 금융기관에 예치한 금액(상환준비금은 제외한다) 및 유가증권 매입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60 중 작은 금액
제17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보금융기관 및 체신관서에의 예치
제1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해 사모단독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기준으로 한다.<개정 2003. 12. 22, 2007. 11. 14, 2012. 2. 17>
제17조(중앙회의 회계원칙) 중앙회의 회계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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