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1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1조제1항 또는 「산림조합법」

제21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가 정하는 기준은 법

제21조의5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서 금융위가 인정하는 채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채권보전조치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지급되는 가압류신청비용 또는 소송비용
2.기타 재산실사 등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지급이 불가피한 비용

제21조(공제규정 인가)

조합 또는 중앙회가 법

제21조의2(공제규정의 내용)

제21조의3(기초서류의 작성 및 신고)

조합 또는 중앙회는 공제상품에 관한 사업방법서, 공제약관, 공제료 및 책임준비금산출방법서(이하 "기초서류"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초서류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합 또는 중앙회는 기초서류를 작성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그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행예정일 30일 전까지 감독원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법령의 제정ㆍ개정에 따라 새로운 공제상품이 도입되거나 공제상품 가입이 의무가 되는 경우
2.보험계약자 보호 등을 위하여 공제규정으로 정하는 경우
감독원장은 공제계약자 보호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조합 또는 중앙회로 하여금 매분기 종료일의 다음 달 10일까지 공제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 공제상품 판매 목록 및 기초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감독원장은 제2항에 의하여 신고 받은 기초서류 및 제3항에 의하여 제출받은 기초서류가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신고 접수일 또는 제출 접수일부터 15일 이내에 시정 및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조합 또는 중앙회가 작성한 기초서류의 신고기준 및 필수기재사항, 작성 및 변경원칙 등 기초서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제21조에 의한 공제규정에서 정한다.

[신설 2013. 3. 26]
제5장 경영관리 등 <개정 2008. 12. 18.>

제21조의5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에 대한 채무지급정지가 전부 철회된 경우<개정 2000. 12. 29>

7.기타 경영관리를 종료할 필요가 있다고 감독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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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