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7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7조의2제2항제5호(법
제2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의 종료
5.기타 감독원장이 요구하는 사항
②관리인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 수립을 위하여 조합의 이사장 등 임원에 대하여 2주 이상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02. 5.15>
③관리인은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신설 2017. 4. 5.>
제27조(경영관리의 종료)
①감독원장은 조합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지체없이 경영관리를 종료하여야 한다.
1.부실대출이 자기자본 또는 출자금중 큰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경영관리요건을 해소한 경우
2.합병에 의하여 조합이 소멸한 경우
3.중앙회의 대출이 이루어져 경영정상화를 추진하는 경우
4.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금융위원회법 법률
위임 근거 · 목적)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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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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