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83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기 결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반기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9>

1.조직 및 인력에 관한 사항
2.재무 및 손익에 관한 사항
3.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건전성, 수익성, 생산성 등을 나타내는 경영지표에 관한 사항
5.경영방침, 리스크관리 등 경영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이 별도로 요구하는 사항
제1항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공시항목 및 방법은 중앙회장이 정하는 조합 통일경영공시기준에 따른다.
조합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9>
1.여신 고객별로 조합의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실대출이 신규로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금융사고가 발생하여 조합의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의 손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3.민사소송 패소 등의 사유로 조합의 전월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손실이 발생한 경우. 다만, 그 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4.감독원장 또는 중앙회장으로부터 임원에 대한 개선요구를 받은 경우
5.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별표1-1>에 따라 매분기 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일의 종가를 적용한다)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이 따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개정 2000. 12. 29, 2009. 12. 2, 2012. 2. 17>

1.다음 각목의 대출 및 어음할인(이하 "대출금"이라 한다)과 당해 대출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지급된 가지급금(이하 "여신성가지급금"이라 한다)
가.상호금융대출
나.정책자금대출
다.공제대출
2.유가증권
3.가지급금
4.신용카드 채권
5.미수금
6.환매조건부채권매수
7.미사용약정(상품 또는 계약의 명칭을 불문하고 약정한도, 약정기간 및 조건 등을 사전에 정하고, 필요한 자금을 계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차입할 수 있는 대출등의 미사용약정)<신설 2022. 3. 4>
8.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정하는 건전성 분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산 등<신설 2022. 3. 4>
제1항 각호의 자산에 대한 건전성은 "정상", "요주의", "고정", "회수의문", "추정손실"의 5단계로 구분하되,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고정"분류를, 가지급금(여신성 가지급금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요주의" 및 "고정"분류를 제외한다.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건전성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건전성 비율은 직전 분기 중 분기말월 기준 대출금 200억원 미만인 조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12. 29, 2013. 3. 26, 2022. 1. 12.>

1.총자산 대비 순자본비율 : 100분의 2이상
2.대손충당금비율 : 100분의 100이상. 다만,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대분류 기준에 따른 업종 중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에 대한 대출로서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8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8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8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83조의3 및 시행령

제8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신협중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협중앙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1.1.

제8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신협중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협중앙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1.1.

제8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신협중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협중앙회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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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