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83조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3조의2의 규정에 따라 결산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공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반기 결산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반기 결산일로부터 2월 이내에 공시하여야 한다.<개정 2000. 12. 29>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보유자산의 건전성을 <별표1-1>에 따라 매분기 말(유가증권에 대한 평가는 매월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평가일의 종가를 적용한다)을 기준으로 분류하여야 한다. 다만 감독원장 및 중앙회장이 따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따른다.<개정 2000. 12. 29, 2009. 12. 2, 2012. 2. 17>
제8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건전성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건전성 비율은 직전 분기 중 분기말월 기준 대출금 200억원 미만인 조합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00. 12. 29, 2013. 3. 26, 2022. 1. 12.>
제8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83조의3 및 동법시행령
제8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8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83조의3제1항 및 시행령
제83조의3 및 시행령
제8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신협중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협중앙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제8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신협중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협중앙회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제83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위는 신협중앙회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협중앙회에 대해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령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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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목적)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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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8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