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85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정처분 중 주의를 제외한 조치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다.

제8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행정처분 중 주의를 제외한 조치를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제85조 및

제85조제1항각호에서 규정한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무상태개선계획을 승인 받은 조합은 매분기말 다음달 10일까지 동 계획의 분기별 이행실적을 중앙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중앙회장은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여 그 이행실적이 미흡하거나 관련제도의 변경 등 여건변화로 인하여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재무상태개선계획의 수정요구, 일정기간내의 이행촉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8항의 규정에 따라 조합이 재무상태개선계획의 주요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할 수 있다.<개정 2006. 8. 31>
제3항의 경영평가위원회의 구성ㆍ심의사항 및 제8항의 재무상태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실적 점검 등과 관련된 세부사항은 중앙회장이 정한다. 이 경우 중앙회장은 감독원장과 서면에 의한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06. 8. 31>
중앙회장은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실적 점검 결과를 매분기마다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면개정 2003. 12. 22]<개정 2006. 8. 31>

제8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취소된 경우

5.조합이 파산결정된 경우
6.시행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8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