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86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영관리를 개시하고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6조,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영관리를 개시하고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3. 12. 22]

제86조제2항의 재산실사에 관한 기준(이하 "재산실사기준"이라 한다)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대출금, 가지급금, 유가증권 및 고정자산 등의 자산평가기준
2.손익보정 등 회계처리기준
②관리인은 재산실사기준에 따라 조합의 재산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재무상태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5.>
③관리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재무상태표 등 재산실사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5.>

제86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이하 "계약이전관리인"이라 한다)은 감독원장이 선임한다. 다만,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경영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경영관리인과 인수조합의 이해관계 등이 존재하여 감독원장이 별도로 계약이전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관리인이 계약이전관리인을 겸임한다.

②감독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전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제8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조합 및 법

제8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은 계약이전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각각의 주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계약이전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 12. 18.]

제6장 보칙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