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86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86조,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할 경우 경영관리를 개시하고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관리 요건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사실을 지체없이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03. 12. 22]

제86조제2항의 재산실사에 관한 기준(이하 "재산실사기준"이라 한다)은 감독원장이 정하며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대출금, 가지급금, 유가증권 및 고정자산 등의 자산평가기준
2.손익보정 등 회계처리기준
관리인은 재산실사기준에 따라 조합의 재산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재무상태표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5.>
관리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정재무상태표 등 재산실사 결과를 감독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7. 4. 5.>

제86조의4제5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인(이하 "계약이전관리인"이라 한다)은 감독원장이 선임한다. 다만, 법

제8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선임된 경영관리인이 있는 때에는 경영관리인과 인수조합의 이해관계 등이 존재하여 감독원장이 별도로 계약이전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경영관리인이 계약이전관리인을 겸임한다.

감독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계약이전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

제86조의4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수조합 및 법

제86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실조합은 계약이전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각각의 주사무소에 보관ㆍ관리하여야 하며,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이 계약이전결정과 관련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경우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

[본조신설 2008. 12. 18.]

제6장 보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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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8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5 시행된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