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89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무상태개선조치에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3. 12. 22>
⑦및
⑧삭제 <2003. 12. 22>
제89조제7항, 농업협동조합법
제89조제4항 및 이 규정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1.1.
제8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회장은 조합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조합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요구하여야 한다.<개정 2006. 8. 31>
1.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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