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7조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15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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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규정을 제정,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규정을 제정,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류의 서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 또는 중앙회가 보험업감독규정에 부합되게 공제규정을 개정한 때에는 제1항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6>
④감독원장은 제3항 후단에 의하여 신고받은 공제규정의 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29, 개정 2013. 3. 26>
⑤제3항 후단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공제규정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20일이내에 감독원장으로부터 수리거부 등의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 12. 22, 개정 2013. 3. 26>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가.공제사업의 종류 및 범위
나.공제계약의 체결절차에 관한 사항
다.공제사업자 및 공제가입자 등 공제계약관계자에 관한 사항
라.공제료의 수납, 공제금의 지급 및 공제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2.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가.공제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사항
나.공제금의 지급사유
다.공제계약의 철회ㆍ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라.공제사업자의 면책사유
마.공제약관에 관한 사항
3.공제료에 관한 사항
가.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나.미수공제료의 계상범위
다.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4.책임준비금 기타 준비금에 관한 사항
가.공제료적립금ㆍ지급준비금 및 배당준비금 등에 관한 사항
나.특별위험준비금에 관한 사항
5.공제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6.잉여금처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6. 11. 2>
가.책임준비금 적립 후 잔여액 산출에 관한 사항
나.유ㆍ무배당공제 및 자본운용계정손익 구분에 관한 사항
다.경영성과지분과 계약자지분의 구분에 관한 사항
7.모집제도에 관한 사항<신설 2006. 11. 2>
가.판매자격에 관한 사항
나.모집 관련 준수 사항
8.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06. 11. 2>
9.후순위차입에 관한 사항<신설 2017. 4. 5>
②제1항제6호다목의 경영성과지분은 무배당공제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과 유배당공제이익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며 세부기준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신설 2006. 11. 2>
③경영성과지분은 법인세비용, 공제복지기금, 결손보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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