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7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협동조합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ㆍ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과 「금융위원회의설치등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상호금융의 감독에 관련되는 사항중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라 한다)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규정을 제정, 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인가신청서를 감독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신청서류의 서식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감독원장이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조합 또는 중앙회가 보험업감독규정에 부합되게 공제규정을 개정한 때에는 제1항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감독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3. 26>
④감독원장은 제3항 후단에 의하여 신고받은 공제규정의 심사결과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 및 보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신설 2000. 12. 29, 개정 2013. 3. 26>
⑤제3항 후단규정에 의하여 신고받은 공제규정의 경우 신고일로부터 20일이내에 감독원장으로부터 수리거부 등의 통지가 없으면 그 다음날에 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신설 2003. 12. 22, 개정 2013. 3. 26>
제9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규정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공제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
가.공제사업의 종류 및 범위
나.공제계약의 체결절차에 관한 사항
다.공제사업자 및 공제가입자 등 공제계약관계자에 관한 사항
라.공제료의 수납, 공제금의 지급 및 공제료 등의 환급에 관한 사항
2.공제계약에 관한 사항
가.공제계약의 성립 및 효력에 관한 사항
나.공제금의 지급사유
다.공제계약의 철회ㆍ취소 및 무효에 관한 사항
라.공제사업자의 면책사유
마.공제약관에 관한 사항
3.공제료에 관한 사항
가.공제료의 계산에 관한 사항
나.미수공제료의 계상범위
다.해약환급금의 계산에 관한 사항
4.책임준비금 기타 준비금에 관한 사항
가.공제료적립금ㆍ지급준비금 및 배당준비금 등에 관한 사항
나.특별위험준비금에 관한 사항
5.공제복지기금에 관한 사항
6.잉여금처리에 관한 사항<신설 2006. 11. 2>
가.책임준비금 적립 후 잔여액 산출에 관한 사항
나.유ㆍ무배당공제 및 자본운용계정손익 구분에 관한 사항
다.경영성과지분과 계약자지분의 구분에 관한 사항
7.모집제도에 관한 사항<신설 2006. 11. 2>
가.판매자격에 관한 사항
나.모집 관련 준수 사항
8.자산운용에 관한 사항<신설 2006. 11. 2>
9.후순위차입에 관한 사항<신설 2017. 4. 5>
②제1항제6호다목의 경영성과지분은 무배당공제손익 및 자본계정운용손익과 유배당공제이익의 100분의 10 이내로 하며 세부기준은 공제규정에서 정한다.<신설 2006. 11. 2>
③경영성과지분은 법인세비용, 공제복지기금, 결손보전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다.<신설 2006.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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