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6의2조 (순공사원가 기준 낙찰 배제 세부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에 의거 국방부 소속기관, 국직부대/기관, 합참 및 각군(이하 ‘국방관서’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시설공사 계약에 적용할 적격심사기준을 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①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입찰가격을 예정가격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액(이하 "순공사원가"라 한다)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1. 재료비(완제품 포함)ㆍ노무비ㆍ경비2. 제1호에 대한 부가가치세
②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기초예비가격 중 재료비, 노무비, 경비와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금액) × (예정가격 / 기초예비가격)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③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의 100분의 98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1.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예정가격 중 순공사원가) × (98 / 100)2. 제1호에 따라 산정한 값의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상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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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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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9 시행된 군시설공사 적격심사기준에 관한 훈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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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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