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10조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은 사용자의 평가에 의하여 평가점수가 부여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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