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14조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조직의 학습문화를 정착하고 지식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학습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명칭2. 목적3. 회원명단(소속, 직급, 성명)4. 주요활동 방향
③학습동아리를 구성한 때에는 학습동아리 주관부서장(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학습동아리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학습동아리 활동계획서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⑤학습동아리 주관부서장은 매년 학습동아리의 활동계획서를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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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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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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