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1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조직의 학습문화를 정착하고 지식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학습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명칭2. 목적3. 회원명단(소속, 직급, 성명)4. 주요활동 방향
학습동아리를 구성한 때에는 학습동아리 주관부서장(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습동아리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학습동아리 활동계획서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학습동아리 주관부서장은 매년 학습동아리의 활동계획서를 심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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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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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