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14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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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조직의 학습문화를 정착하고 지식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조직의 학습문화를 정착하고 지식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학습동아리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학습동아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1. 명칭2. 목적3. 회원명단(소속, 직급, 성명)4. 주요활동 방향
③학습동아리를 구성한 때에는 학습동아리 주관부서장(운영지원과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학습동아리의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학습동아리 활동계획서를 작성ㆍ첨부하여야 한다.
⑤학습동아리 주관부서장은 매년 학습동아리의 활동계획서를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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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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