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9조 (등록)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목, 지식분야, 지식유형, 출처, 키워드 등을 선택하여 등록한다.
등록대상지식은 제2조제8호에 따른 관리대상 지식으로 한다.
지식은 개인 명의로 등록한다.
지식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하나의 지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1. 동일 또는 유사한 지식2. 연속된 지식3. 요약본과 전문
인용지식을 등록한 경우 지식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저작권과 관련된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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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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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