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9조 (등록)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제목, 지식분야, 지식유형, 출처, 키워드 등을 선택하여 등록한다.
②등록대상지식은 제2조제8호에 따른 관리대상 지식으로 한다.
③지식은 개인 명의로 등록한다.
④지식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 하나의 지식으로 등록하여야 한다.1. 동일 또는 유사한 지식2. 연속된 지식3. 요약본과 전문
⑤인용지식을 등록한 경우 지식의 출처를 명확히 표시하여야 하며, 저작권과 관련된 책임은 등록자에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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