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4조 (지식정보책임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관리에 관한 업무전반을 총괄하기 위해 지식정보책임관을 두며 지식정보책임관은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지식정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식행정의 비전/목표/활용 전략 수립 및 추진2. 지식행정 평가ㆍ보상 방안 마련3.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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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4조 · 지식정보책임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지식정보관리자제6조 · 지식정보담당자제8조 · 시스템관리제9조 · 등록제10조 · 평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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