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4조 (지식정보책임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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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관리에 관한 업무전반을 총괄하기 위해 지식정보책임관을 두며 지식정보책임관은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지식정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식행정의 비전/목표/활용 전략 수립 및 추진2. 지식행정 평가ㆍ보상 방안 마련3.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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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지식관리에 관한 업무전반을 총괄하기 위해 지식정보책임관을 두며 지식정보책임관은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지식정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식행정의 비전/목표/활용 전략 수립 및 추진2. 지식행정 평가ㆍ보상 방안 마련3.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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