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4조 (지식정보책임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관리에 관한 업무전반을 총괄하기 위해 지식정보책임관을 두며 지식정보책임관은 기획관리관으로 한다. 지식정보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지식행정의 비전/목표/활용 전략 수립 및 추진2. 지식행정 평가ㆍ보상 방안 마련3.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지식행정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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