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11조 (지식의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의 보존기간은 원칙적으로 영구로 한다. 다만, 연 1회 정비기간을 지정하여 불필요한 지식 등을 정비한다.
삭제<2024.3.25.>
지식정보관리자는 등록된 지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지식등록자가 삭제를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식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지식정보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삭제할 수 있다.1. 외부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2. 외부자료를 인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등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3. 지식의 내용이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는 경우4. 기타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활용도가 낮거나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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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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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