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11조 (지식의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의 보존기간은 원칙적으로 영구로 한다. 다만, 연 1회 정비기간을 지정하여 불필요한 지식 등을 정비한다.
②삭제<2024.3.25.>
③지식정보관리자는 등록된 지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 후 삭제할 수 있다. 다만, 지식등록자가 삭제를 직접 요청하는 경우에는 지식관리운영위원회를 개최하지 아니하고 지식정보관리자의 승인을 받아 삭제할 수 있다.1. 외부 비공개 대상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2. 외부자료를 인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등 저작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경우3. 지식의 내용이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는 경우4. 기타 시스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활용도가 낮거나 지식으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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