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17조 (지식포인트제도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우수지식의 등록 및 "e知샘"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에 대한 성과를 보상하기 위하여 지식포인트제도를 운영한다.
②지식포인트 점수는 등록지식에 대한 평가점수와 질문의 답변에 대한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사용자별로 누적 관리한다.
③삭제<2024.3.25.>
④지식포인트는 e知샘의 등록지식 및 질문의 답변에 대한 평가로 1회당 1점에서 5점까지 획득할 수 있다.
⑤지식포인트는 분기 1회 신청하여 50점 단위로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보상신청액이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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