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13조 (지식관리운영위원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재적위원(위원장포함)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우수지식 등록자 선정에 관한 사항2. 삭제<2024.3.25.>3. 불필요한 지식의 삭제에 관한 사항4. 기타 지식관리 운영과 관련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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