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1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학습동아리 활동은 온라인, 오프라인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동아리 활동은 온라인, 오프라인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②각 동아리는 활동일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e知샘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학습동아리는 학습동아리 주관부서장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