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15조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동아리 활동은 온라인, 오프라인활동을 병행할 수 있다.
②각 동아리는 활동일지, 보고서를 작성하여 e知샘에 게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1년 이상 활동 실적이 없는 학습동아리는 학습동아리 주관부서장이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