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16조 (평가 및 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학습동아리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며 구체적 평가기준은 학습동아리 주관부서장이 정한다.1. 등록 회원 수2. 활동내용(지식등록 건수, 연구모임 횟수)3. 활동을 통해 창출한 지식 등 결과물의 질
②학습동아리 주관부서장은 학습동아리의 활동을 평가, 지원한다.
③평가결과 우수 학습동아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엔 운영비를 지급한다. 단 학습동아리운영비 지급은 증빙을 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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