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16조 (평가 및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학습동아리의 활동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평가할 수 있으며 구체적 평가기준은 학습동아리 주관부서장이 정한다.1. 등록 회원 수2. 활동내용(지식등록 건수, 연구모임 횟수)3. 활동을 통해 창출한 지식 등 결과물의 질
학습동아리 주관부서장은 학습동아리의 활동을 평가, 지원한다.
평가결과 우수 학습동아리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 표창 등을 수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엔 운영비를 지급한다. 단 학습동아리운영비 지급은 증빙을 요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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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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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