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예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식"이라 함은 조직 구성원이 업무수행, 학습활동 등으로 부터 수집, 창조, 체득된 조직차원에서 공유ㆍ활용가치가 있는 경험, 사례, 노하우 등을 의미한다.2. "지식관리시스템(이하 e知샘이라 한다.)"이라 함은 조직 내ㆍ외부의 지식을 체계적으로 생산, 등록, 관리, 공유 활용하기 위한 업무 시스템을 의미한다.3. "지식지도(Knowledge Map)"라 함은 지식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시스템의 지식을 구조화한 분류체계를 의미한다.4. "지식포인트"라 함은 개인의 지식활동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한 결과를 의미한다.5. "학습 동아리(Community Of Practice)"라 함은 업무와 관련하여 지식을 학습, 창조하거나 특정과제나 사례를 해결, 연구하기 위하여 자율적으로 결성, 활동하는 자발적 소규모 모임을 의미한다.6. "등록"이라 함은 수집 또는 생산한 지식을 지식지도의 지식유형분류에 맞게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7. "조회"라 함은 지식활용을 목적으로 등록된 지식을 열람하는 것을 말한다.8. "관리대상 지식"이라 함은 다음 각 목과 같다.가. 업무관련 주요 보고서 및 계획서, 회의자료, 국회질의응답자료, 민원처리자료나. 업무관련 법령, 편람, 지침다. 업무수행 중에 체득한 노하우 및 정보라. 학습동아리 활동을 통해 창출된 새로운 지식마. 업무관련 아이디어 및 성공ㆍ실패사례바. 연구논문, 간행물, 백서사. 각종 통계, 현황자료아. 인터넷, 각종 교육ㆍ강연 등을 통해 외부에서 습득한 지식 중 국방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치가 있는 것. 단, 출처를 정확히 명시하여야 함자. 각종 국내ㆍ외 연수 수집 자료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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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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