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18조 (우수지식 등록자 선정 및 보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활용성이 높고, 업무 개선 및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가 높은 우수지식을 등록한 등록자를 반기별로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단, 우수지식 등록자는 2회 연속 선정될 수 없으며 적정한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삭제<2024.3.25.>
③지식정보책임관은 우수지식 등록자에 대한 보상기준 등 세부사항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ㆍ변경 시에는 e知샘에 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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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구성제14의2조 · 학습동아리 주관부서제15조 · 운영제16조 · 평가 및 지원제17조 · 지식포인트제도 운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8조 · 우수지식 등록자 선정 및 보상지금 보는 조문
제19조 · 지식활동의 활성화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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