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18조 (우수지식 등록자 선정 및 보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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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활용성이 높고, 업무 개선 및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가 높은 우수지식을 등록한 등록자를 반기별로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단, 우수지식 등록자는 2회 연속 선정될 수 없으며 적정한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활용성이 높고, 업무 개선 및 조직성과 향상에 기여가 높은 우수지식을 등록한 등록자를 반기별로 위원회에서 평가하여 선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상할 수 있다. 단, 우수지식 등록자는 2회 연속 선정될 수 없으며 적정한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삭제<2024.3.25.>
③지식정보책임관은 우수지식 등록자에 대한 보상기준 등 세부사항을 수립하여야 하고, 수립ㆍ변경 시에는 e知샘에 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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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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