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19조 (지식활동의 활성화)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문화를 정착하여 지식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제도 또는 이벤트 행사를 운영할 수 있다.1. 우수지식 콘테스트2. 학습동아리 페스티벌3. 지식관리 워크숍 등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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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의2 · 학습동아리 주관부서제15조 · 운영제16조 · 평가 및 지원제17조 · 지식포인트제도 운영제18조 · 우수지식 등록자 선정 및 보상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제19조 · 지식활동의 활성화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