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3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방부에서 생성되는 모든 지식에 대한 관리 및 이에 따른 보상은 다른 법령이나 지침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예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e知샘의 사용자등록이 가능한자는 원칙적으로 국방부본부, 국방홍보원, 국방전산정보원 등 소속기관의 직원으로 한다.다만, 필요시 전군으로 확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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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2 시행된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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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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