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6조 (지식정보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2예규소관 · 국방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지식정보담당자는 혁신행정담당관실 지식관리 담당이 되며, 지식정보관리자를 보좌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식정보담당자는 혁신행정담당관실 지식관리 담당이 되며, 지식정보관리자를 보좌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9개 펼치기

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9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