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 지식관리시스템 운영 예규 제12조 (지식관리운영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방부 지식관리시스템(KMS)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식관리시스템을 이용한 조직의 지식경쟁력을 통하여 조직 활동성과를 높이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관리 및 보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지식관리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지식정보관리자를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국방부 각 실(기획조정실, 국방정책실, 인사복지실, 자원관리실, 전력정책국) 총괄담당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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