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 제10조 (재입주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사에 입주 중이거나 입주한 적이 있는 사람이 본인ㆍ가족의 학업, 가족관계의 변경, 가족과의 합가ㆍ별거 등의 사유로 입주 중인 관사를 변경하거나 다시 관사에 입주하고자 하는 경우 제8조 또는 제9조의 절차에 따라 관사의 입주를 다시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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