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 제6조 (관사의 입주자 우선순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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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침실이 1개 이하인 관사의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인사이동, 채용 등으로 해당 기관에 전입이 예정되거나, 전입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으로 불가피하게 가족과 별거 중인 사람2. 그 외의 직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침실이 1개 이하인 관사의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인사이동, 채용 등으로 해당 기관에 전입이 예정되거나, 전입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으로 불가피하게 가족과 별거 중인 사람2. 그 외의 직원
②침실이 2개 이상인 관사의 입주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1. 미성년 다자녀(2명 이상)를 양육하는 직원으로 관사에서 자녀와 함께 거주하는 사람 중 자녀 수가 많은 순2. 미성년 자녀 및 70세 이상의 부모ㆍ조부모(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를 부양하는 직원으로 관사에서 해당 직계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사람 중 부양가족 수가 많은 순3. 결혼을 한 직원으로 배우자(사실혼 관계를 포함한다)와 함께 관사에서 거주하는 사람4. 자녀(미혼에 한함)와 함께 관사에서 거주하는 직원5. 인사이동, 채용 등으로 해당 기관에 전입이 예정되거나, 전입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으로 배우자가 없는 사람6. 인사이동, 채용 등으로 해당 기관에 전입이 예정되거나, 전입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직원으로 불가피하게 가족과 별거 중인 사람7. 그 외의 직원
③입주가 가능한 관사 수보다 입주자 우선순위가 같은 사람이 많을 경우 관사관리자는 추첨을 통해 입주대상자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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