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 제7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관사의 입주기간은 입주자가 해당 직위로 근무하는 동안으로 한다.
직원관사의 입주기간은 기본 2년으로 하고, 입주 대기 수요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지자체관사의 입주기간은 해당 관사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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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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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