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 제7조 (입주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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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기관장관사의 입주기간은 입주자가 해당 직위로 근무하는 동안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관장관사의 입주기간은 입주자가 해당 직위로 근무하는 동안으로 한다.
②직원관사의 입주기간은 기본 2년으로 하고, 입주 대기 수요가 없는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지자체관사의 입주기간은 해당 관사를 제공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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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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