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 제5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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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직원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우주항공청과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기관에서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관리자가 입주자격을 줄 수 있다.1.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직원으로서 관사관리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과 업무협력을 위해 해당 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으로 관사관리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직원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우주항공청과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기관에서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관리자가 입주자격을 줄 수 있다.1.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직원으로서 관사관리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과 업무협력을 위해 해당 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으로 관사관리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지자체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제1항 본문의 사람 중 입주 후 14일 내에 관사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로 전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사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예외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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