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 제5조 (입주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직원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우주항공청과 소속기관의 공무원으로 근무하는 기관에서 반경 30킬로미터 이내에 본인 또는 가족 명의의 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사관리자가 입주자격을 줄 수 있다.1.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공무원이 아닌 직원으로서 관사관리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2.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과 업무협력을 위해 해당 기관이 소재한 지역에서 3개월 이상 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으로 관사관리자가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지자체관사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제1항 본문의 사람 중 입주 후 14일 내에 관사를 제공한 지방자치단체로 전입하고자 하는 사람으로 한다. 다만, 관사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예외를 둘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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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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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