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 제3조 (운영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6훈령소관 · 우주항공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관장관사는 청장, 차장, 우주항공임무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이 각각 사용한다.
직원관사와 지자체관사는 주택 1호 당 직원 1인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사관리자는 입주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 침실(평면도 상 ‘거실/침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2개 이상인 관사는 침실 수에 맞춰 직원 2인 이상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 1호 전부를 사용하도록 한다.
제3항 전단에 따라 관사를 2인 이상의 직원이 함께 사용하게 하는 경우 비슷한 경력 기간과 직급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여 관사를 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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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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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