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 제3조 (운영원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관장관사는 청장, 차장, 우주항공임무본부장 및 소속기관장이 각각 사용한다.
②직원관사와 지자체관사는 주택 1호 당 직원 1인이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사관리자는 입주 희망자가 많은 경우에 침실(평면도 상 ‘거실/침실’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이 2개 이상인 관사는 침실 수에 맞춰 직원 2인 이상이 사용하도록 할 수 있다. 다만, 직원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경우 주택 1호 전부를 사용하도록 한다.
④제3항 전단에 따라 관사를 2인 이상의 직원이 함께 사용하게 하는 경우 비슷한 경력 기간과 직급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여 관사를 배정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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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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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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