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 제11조 (퇴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이 사용하는 관사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사에 입주한 사람(이하 "관사입주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관사에서 퇴거해야 한다. 다만, 지자체관사는 지자체의 주거지원 사업 종료 기한이 6개월 미만이고, 입주를 희망하는 대기자가 없는 경우 주거지원 사업 종료 만료일 이내에서 퇴거 일자를 조정할 수 있다.1.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2. 우주항공청 및 소속기관의 직원 신분(공무원 신분을 포함한다)을 상실한 경우3. 3개월 이상 휴직한 경우(질병휴직 및 육아휴직은 제외한다.)4. 관사관리자의 퇴거명령을 받은 경우5. 재직 중인 기관의 반경 30킬로미터 내에 있는 주택을 구입한 경우6.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외의 다른 기관으로 전보된 경우7. 다른 직원관사나 지자체관사를 배정 받은 경우8. 제7조에 따라 입주기간이 만료된 경우9. 지자체관사에 입주한 사람으로 관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지원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②관사에서 퇴거한 사람은 퇴거한 날부터 1주일 이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퇴거신고서를 관사관리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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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6 시행된 우주항공청 관사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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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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